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한달간 1500여건 신고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4일 2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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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인터넷 부동산 허위 매물에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 가운데 최근 한 달 동안 온라인 허위·과장광고로 신고 된 매물이 15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인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허위·과장 광고로 신고 된 부동산 매물은 150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450건(96.2%)은 수정 혹은 삭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51건, 서울 313건, 대구 68건, 인천 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가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38건), 강남구(29건) 순이었다.

플랫폼별로는 네이버에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네이버부동산(937건), 네이버블로그(122건) 등 네이버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전체 신고 건수의 70%(1059건)에 달했다. 다방(133건)과 직방(105건)에서도 적발됐다.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란 중개인이 의뢰를 받은 부동산 매물과 전혀 다른 곳의 사진을 올리거나, 중개 의뢰하지 않은 부동산 혹은 거래할 수 없는 경매 부동산 등을 매물로 올리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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