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 60%로 후퇴…그나마 5년마다 수정 가능한 고무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5일 14시 12분


'한국형 재정준칙' 발표

정부가 2025년부터 국가채무 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전문가 협의를 거쳐 예외를 두고 5년마다 한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 지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재정준칙이 ‘고무줄 기준’으로 전락하며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 지출 증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늘면서 재정 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자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지표인 채무, 수지, 지출, 수입 가운데 국가채무와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과도한 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를 기준으로 삼고 재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3.9%(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에서 내년 47.1%로 오른다.

정부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4년 국가채무 비율을 58.6%로 예상했는데 2025년부터는 사실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이 늘어나지 않도록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4.4%인 통합재정수지 비율 역시 3% 선까지 낮춘 뒤 이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을 경우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 미만으로 낮추면 재정준칙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는 등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할 방침이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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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엔 재정 기준을 면제해주고 채무비율 증가분은 4년에 걸쳐 반영하기로 했다. 경기 둔화로 판단될 경우에도 재정수지 기준을 1%포인트 완화하고 이를 최대 3년까지 허용하는 등 경기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재정준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재정준칙의 한도를 5년에 한 번씩 경제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해 ‘고무줄 준칙’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예외 조항을 둔 것 뿐 아니라 한도 자체를 시행령에 담아 5년에 한 번씩 바꿀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기준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재정준칙이 도입됐다는 자체에 큰 의미를 둔다”며 “보완이 필요할 경우 논의를 거쳐 보완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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