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안에 온라인 쇼핑과 원격근무 솔루션 등 비대면 산업을 ‘핀셋’ 지원하기 위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가칭)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중소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생기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2020∼2022년)’에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소상공인부터 중소·벤처기업 정책 방향을 망라한 청사진으로 2017년 첫 계획에서 ‘공정’을 키워드로 삼았다면 이번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췄다.
중기부가 비대면 기업을 위한 별도 지원법 제정에 나선 건 기존 법체계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비대면 기업을 어디까지 볼지에 대한 법적 정의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올해 8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 제정안이 올라와 있다. 정부와 여당 모두 법 제정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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