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퇴임한 원장 3년간 고문 위촉… 자문료-차량유지비 등 1억8000만원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7일 03시 00분


금융위 “과도한 지원” 감사서 지적

금융위원회 산하 유관단체인 금융결제원(금결원)이 퇴임한 원장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3년간 자문료, 가족 건강검진비,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매년 6000만 원 넘게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결원은 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으로 여행사의 유럽여행 관광상품을 활용하고 관광지 중심으로 동선을 짰다가 적발됐다.

6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결원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퇴임한 원장 2명을 각각 3년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들에게 고문료로 월 390만 원을 지급하고 월 120만∼150만 원의 업무추진비와 전용 차량 및 유류비, 본인 및 배우자 종합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했다. 전임 원장들은 상임고문으로 일하며 퇴임 이후에도 연간 6200만 원 이상을 받았다. 금융위는 종합감사에서 “상임고문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금결원은 모 여행사의 ‘이탈리아, 나에게 주는 선물’ 등 일반 관광상품을 6차례에 걸쳐 직원 연수 프로그램으로 활용했다. 직원 연수 내용도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신용카드 사용 체험 등의 단순 체험이거나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터키 등 유럽 도시의 관광 코스 위주의 동선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었다. 금결원은 ‘연수는 임직원의 지식과 다양한 분야의 이론 습득이 있어야 한다’라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

또 해외연수 경비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거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도 14건이 적발됐다. 금융위는 “연수 종료 후 연수 경비 정산 미비, 연수 시기 임의 변경, 결과보고서 지연 및 미제출한 경우도 확인돼 연수과정 관리·운영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금결원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총 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799억3300만 원의 회비를 받았다. 민간 금융회사로부터는 총 4221억9300만 원을 받았다. 역대 원장은 한국은행이나 금융위 출신이다.

송 의원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씩 분담금을 받는 금융위 산하단체가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 세금이 새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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