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000만원 금수저 1771명…갓난아이도 1인당 1억씩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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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7일 0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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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가 1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갓 태어난 신생아마저 1인당 금융소득이 평균 1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대부분 부모 등으로부터 주식을 물려받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에 대한 주식과 부동산 증여에 대해 세금 탈루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177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총 1890억원으로 1인당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미성년자는 2017년 1555명보다 216명(13.9%) 증가했으며, 금융소득이 전년 1723억원보다 167억원(9.7%) 늘었다.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는 미성년자는 전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고한 12만8967명 중에서도 1.4%에 불과해 극소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98.1%는 주식 배당소득으로 1854억원에 달했다. 이어 이자소득이 37억원이었으며, 금융소득 외 소득은 18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성년 금융소득의 대부분이 주식을 통해 부모에서 자식으로 금융자산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별로 보면 미취학 아동이 272명으로 215억원을 금융소득으로 신고했다. 1인당 7978만원을 부모가 물려준 금융자산으로 소득을 올렸다. 특히 갓 태어난 0~1세 아기 20명도 28억5600만원의 배당소득을 신고해 1인당 금융소득이 1억4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의원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증가는 조기 증여에 따른 부의 대물림 영향이 크다”며 “미성년자의 주식 및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없었는지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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