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에 2017년 준공된 전용면적 84m² 아파트를 소유한 공무원 A 씨(41)는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2018년 144만 원이었던 재산세가 2년 만에 210만 원으로 45% 이상 올랐기 때문. A 씨는 “강남 3구에 사는 것도 아닌데 세금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아파트 값이 올라도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집 벽돌이라도 떼다 팔아서 세금 내라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이 전방위적으로 오른 가운데 자치구별 재산세 부담 격차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중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격차는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 공시가격 차등화에 벌어진 재산세 증가율 격차
7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실이 분석한 ‘서울시 자치구 공동주택 재산세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말∼2020년 6월 말 기준 서울시 전체 25개 구의 재산세 평균 증가율은 53%였다.
특히 재산세 증가는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등에서 두드러졌다.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송파구로 3년 만에 75% 올랐고 이어 강남구(73%) 서초구(72%) 모두 70% 이상 재산세가 증가했다. 이어 영등포구는 60% 올랐고, 용산구(59%) 성동구(58%) 동작구(57%) 마포 양천 강동구(56%)에서 50% 이상 증가했다. 2017년 금천구가 62억 원을 낼 때 강남구가 1550억 원(1488억 원 차이)을 납부했지만, 4년 뒤엔 각각 85억 원과 2750억 원을 내 무려 2665억 원의 납부액 차이를 보인 것.
반면 중랑구는 3년간 재산세 증가율이 14%로 낮았다. 이어 금천구(16%) 도봉구(17%) 노원구(18%) 강북구(20%)도 다른 자치구들과 비교해 증가 폭이 적었다.
구별로 재산세 증가율 차이가 커진 것은 정부가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도 손을 보면서 구별 재산세 증가 폭 차이를 벌렸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올해 3월 9억 원 미만 주택은 현재대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8% 수준으로 동결하고, 9억 원 이상인 주택은 최대 80%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강남구의 올해 공시가격은 강남구(25.53%) 서초구(22.56%) 송파구(18.41%) 순으로 크게 올랐다. 반면 강서구(5.16%) 관악구(6.59%) 금천구(6.77%) 등은 한 자릿수 인상에 그쳤다.
○ 공시가 인상률 낮아도 재산세 부담 갈수록 커져
동시에 공시가격 인상 차등화를 통한 재산세 인상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8월 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법률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어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재산세 인상률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낮은 지역들도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적용되는 재산세 과표구간이 바뀌면서 재산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원구 아파트의 평균 재산세 증가율은 2017년 4%, 2018년 5%에서 올해 18%로 높아졌다.
이런 추세는 대부분의 서울 자치구에서 관측된다.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재산세 증가율이 10% 이상인 지역은 25개 자치구 중 6개 구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22개 자치구가 10% 이상 재산세가 늘었다. 최춘식 의원은 “집값이 오른 건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인데, 집값이 올랐다며 현실화되지 않은 이익을 재산세로 마구 거둬들이면 중산층의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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