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임대차보호법 개정 영향에 따른 ‘전세난’의 피해 당사자가 됐다.
8일 관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에서 전세 거주 중인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새 전셋집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법 개정으로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면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으나,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연장이 불가능하다.
관보에 따르면 홍 부총리 가족은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마포자이3차 아파트(84.86㎡)에 전세로 살고 있다. 지난해 1월 계약했고, 전세보증금은 6억3000만원이었다.
원래 홍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에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었지만, 다주택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8월 경기도 아파트를 처분했다.
홍 부총리는 집주인의 퇴거 요청에 따라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다. 임대차법 시행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주변 전셋값이 2년 전에 비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현재 홍 부총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전세 시세는 8억~9억원으로 2년 전보다 2억 이상 뛰었다. 9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이지만, 그나마도 대형 면적 외에는 전세를 찾기 힘들어 홍 부총리가 같은 단지 내로 이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주변 신축 단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염리동 A공인 관계자는 “임대차법 이후로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거나 집주인이 실거주로 전환하는 등 전세 자체가 씨가 말랐다”며 “인기 단지, 면적의 경우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라, 2년 전과 같은 6억원대의 전세를 지금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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