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여파로 전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전세난’의 당사자가 됐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전셋집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새 전셋집을 찾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입대차법 개정안에 따라 세입자는 기존 2년 전세 계약이 끝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할 경우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도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홍 부총리 가족은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마포자이3차 아파트(84.86㎡)에 전세로 거주 중이다. 지난해 1월 계약했다. 당시 전세 보증금은 6억3000만 원이었다.
원래 홍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다주택 논란이 불거지면서 의왕 아파트를 처분했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도 입주 시 매각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무주택자인 상황.
문제는 홍 부총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형 전세 가격이 크게 뛰었다는 점이다. 2년 전보다 2억원 가량 올라 8억3000~8억5000만 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그나마도 대형 면적 외에는 전세 매물도 없는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도 전세 시장이 당장 안정을 찾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임대차법에 의해서 많은 전세물량이 이번에 계약갱신청구에 의해서 대개 연장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매물도 적고 임대차법을 피해가기 위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리는 것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라있는 상황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임대차법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전세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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