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원 괴롭힘 금지’ 명시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8일 16시 32분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경비원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등이 경비원에게 법령에 정해진 업무 외에는 시키지 못하게 되고,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아파트 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법 공포 뒤 3개월 내에 만들도록 했다.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공포 뒤 4개월 안에 이를 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또 아파트 동 대표 등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건축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등 주택 관리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2년이 지나야 동 대표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아야만 동 대표 결격사유가 된다.

아동돌봄시설도 공동주택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맺도록 했다. 현재는 어린이집만 입주 전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었다. 신혼희망타운 본격적인 입주를 앞두고 아이 양육에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공동주택 옥상 등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현재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할 수 있게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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