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불공정행위 방지 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플랫폼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는 것이다.
11일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입법 추진단 내부에 상거래 분과를 설치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의 책임을 입점업체에 떠넘기거나 피해 구제를 외면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게 법 개정의 취지다.
추진단은 쿠팡, 11번가, 위메프, 이베이코리아 등 오픈마켓을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현재 어떤 형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 중인지 파악하고 개선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쿠팡 등 오픈마켓 업체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만 고지하면 소비자 피해 구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일각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따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입점업체가 소비자와의 계약을 준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플랫폼 사업자가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일부를 SNS 사업자가 지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기업 간 거래의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이었다면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플랫폼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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