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록임대 27만채 연내 ‘자동말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2일 03시 00분


세제혜택 사라져 매물로 나올듯… 세입자 계약갱신요구 1회 가능

올해 말까지 수도권에서 27만 채의 등록임대주택의 등록이 자동 말소된다. 이들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져 다주택자 등 상당수는 매물로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등록임대주택 개선에 따른 자동말소 주택 현황’에 따르면 연말까지 폐지 유형에 속해 의무임대 기간 종료와 함께 자동 말소되는 전국의 등록임대주택은 46만7885채로 집계됐다. 수도권 주택은 27만1890채(58.1%)로 △서울 14만2244채 △경기 10만8503채 △인천 2만1143채다.

정부는 7·10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들이 세제 혜택을 보려고 이들 주택을 사들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대주택 세제 혜택이 사라진 주택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내년부터 부동산 세제도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와 관계없이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2년)을 한 번 더 행사할 수 있다. 최근 세입자 유무에 따라 주택 매매가격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 이들 주택이 매물로 나오기까지는 최장 2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수도권#등록임대#연내#자동말소#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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