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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반도체 독일서 특허소송 승소… 필립스자회사 제품 파괴판결 받아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0-10-14 03:00
2020년 10월 14일 03시 00분
입력
2020-10-14 03:00
2020년 10월 14일 03시 00분
김현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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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자사 특허를 침해한 유럽 LED 업체에 대해 3년간 판매품 전부 회수 및 파괴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반도체가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한 LED 조명은 케이라이트가 만든 제품이다. 이 회사는 필립스에서 분사한 시그니파이의 자회사다. 독일 법원은 “2017년 10월부터 판매된 제품을 회수해 모두 파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반도체 측은 “특허소송에서 제품 회수(Recall)와 제품 파괴(Destruction) 명령이 동시에 나오는 건 드문 사례”라며 “특허 침해가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LED 전문기업인 서울반도체는 연구개발(R&D) 투자로 1만4000여 개에 달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케이라이트 건 외에도 글로벌 기업들과 20여 건의 특허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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