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신발 제조사인 창신그룹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해외 계열사를 동원해 오너 아들 회사에 3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몰아준 혐의로 38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창신그룹 본사인 창신INC와 해외법인 3곳 등에 과징금 총 385억 원을 부과하고 창신INC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가 부당지원 행위에 동원된 해외 계열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창신그룹 해외법인인 창신베트남, 청도창신, 창신인도네시아 등은 정환일 그룹 회장의 아들이 최대 주주로 있는 ‘서흥’에 신발 자재 구매를 위탁하면서 구매대행 수수료를 2013년부터 3년간 과도하게 인상해 지급했다. 공정위 측은 “수수료를 올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본사가 해외 계열사에 수수료 인상을 지시했다”며 “서흥은 동종 업계 구매대행 수수료와 비교해 2628만 달러(약 305억 원) 비싼 금액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창신그룹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같은 부당 지원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3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은 서흥은 2015년 창신INC 주식을 대량 매입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향후 창신INC와 서흥이 합병할 경우 창신INC 최대 주주가 정 회장에서 아들로 변경돼 경영권 승계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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