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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30%, 추첨제로 공급한다
뉴스1
업데이트
2020-10-14 08:48
2020년 10월 14일 08시 48분
입력
2020-10-14 08:47
2020년 10월 14일 0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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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안).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정부가 내년부터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서울 시내 자투리땅 공공분양주택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공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갖지 못했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특별공급 제도 주요 개선사항은 Δ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와 Δ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공분양주택 물량의 100%를 가점제로만 운영해왔다. 이번에 제도가 개선되면 30%에 대해서는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기존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한 ‘추첨제’를 도입한다.
소득요건 역시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 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물량의 70%는 기존 소득요건 이하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한다.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세전 월 788만원(맞벌이는 160%, 세전 월 889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된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다. 6억원 이상 분양주택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사는 때에만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완화 적용돼왔다.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공급은 그 비율을 일부 조정(75%→70%)해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또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 역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공급 하고, 잔여 물량(30%)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공공분양) 이하, 160%(민영주택) 이하까지 대폭 완화해 공급한다.
기존 생초특공 소득요건은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이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맞벌이 가구 등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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