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연봉 1억 맞벌이도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청약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5일 03시 00분


정부 ‘젊은층 소외’ 지적에 추가 완화
3인가구 월급 889만원이면 가능… 공공주택 소득기준도 1.3배로 완화
특별공급 물량 30%, 추첨제로… 무주택 신혼 92% 청약기회 생길듯
비중 늘지 않아 경쟁률 높아질듯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연봉 1억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도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추첨제가 도입된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92%가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별공급 공급 비중은 그대로여서 전체 분양물량이 늘어나지 않는 한 이들 사이의 경쟁률이 높아지는 등 수혜자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고 소득 기준을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약시장에서 젊은층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사그라지지 않자 3개월 만에 추가 완화에 나선 것이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낮춰 더 많은 청약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앞으로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배(맞벌이 160%)로 확대된다. 3인 가구 맞벌이 부부라면 월급 889만 원, 연봉 1억668만 원 이하면 청약이 가능해진다. 현재 월평균 소득 1.2배(맞벌이 1.3배) 이하여야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지난달 말부터 분양가 6억 원 이상 주택이면서 생애최초 구입자라면 월평균 소득 1.4배까지 청약 자격을 주고 있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기존 월평균 소득(맞벌이 1.2배) 이하에서 1.3배(맞벌이 1.4배)로 완화된다.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처음으로 추첨제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체 물량을 소득, 자녀 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른 점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해 소득이 낮고, 자녀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유리했다. 하지만 앞으로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만 충족해도 당첨 가능성이 생긴다. 신혼희망타운 소득 기준도 기존 월평균 소득 1.2배(맞벌이 1.3배)에서 1.3배(맞벌이 1.4배)로 낮추기로 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단일한 소득 기준을 사용하지만, 앞으로 전체 물량의 70%는 ‘우선공급’으로,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나눠 소득 기준을 달리하기로 했다. 민영주택 우선공급은 현재처럼 월평균 소득 1.3배로, 일반공급은 1.6배로 완화한다. 공공주택 우선공급은 월평균 소득을, 일반공급은 1.3배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민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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