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확인안한 렌터카 업체, 최대 500만원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5일 03시 00분


타인 명의로 차 빌리면 1년이하 징역
무면허 렌터카 잇단 사고에 처벌 강화

내년부터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 주거나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는 렌터카 사업자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공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 면허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 10배로 많아진다. 처음 위반하면 기존에는 20만 원이었던 과태료가 앞으로는 200만 원으로 높아진다. 두 번 어기면 3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세 번 위반하면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많아진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차량 대여를 알선해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장 1년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렌터카 관련 처벌 규정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전남 화순에서 10대가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20대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끊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가해 청소년은 소셜미디어에서 알게 된 불법 렌터카 브로커에게 차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 차량 대여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등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
#렌터카 업체#무면허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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