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광고물 외부노출 단속’ 놓고 복지부-편의점주 갈등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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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도기간 거쳐 내년부터 단속
편의점주 “전면 유리인데… 탁상행정”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담배 광고물 외부 노출 단속 계도 기간을 앞두고 정부와 편의점주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법 위반을 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편의점주들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2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담배광고물 외부 노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작한다. 담배 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규정하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따른 것이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편의점주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점주들에 따르면 편의점 매장은 심야 시간대 범죄 예방을 위해 전면이 유리로 돼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미성년자들의 담배 상품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출입문과 가까운 카운터 안에 담배 판매대가 위치할 수밖에 없는데, 외부에서 담배 광고물을 쉽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정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담배소매점은 담배 진열장과 광고판을 설치하면 담배 제조사로부터 매달 20만∼60만 원의 광고비를 받는다. 이는 고스란히 소매점의 고정 수입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일단은 계획대로 다음 달 계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도·점검도 계속 유예해왔다”고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편의점#담배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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