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례가 소개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집을 알아봐야 한다고 답했다.
16일 국토부 국감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사간다던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팔려던 집은 팔리지 않아 A모씨의 사례를 소개하며 김현미 장관에게 해법을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이 “새로 집을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답하자 해당 사안은 ‘마포에 사는 홍남기씨’의 사례라고 소개했다.
실제 홍 부총리는 의왕아파트를 지난 8월 초 9억2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현재까지 잔금 등 거래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사를 가기로 한 세입자가 마음을 바꾼 탓이다. 이 세입자는 임대차3법 이후 전셋값이 급등한 영향에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하자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거주 중인 마포구 아파트에서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거주 통보를 받은 후 내년 1월까지 새로 거주할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전셋집을 구했는지 묻자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은혜 의원은 “지금 집주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의 소급적용으로 피가 마르는 상황”이라며 “사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하는 것은 갈등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 개정이 몇 달이 되지 않았다”며 “법적용 사례에서 각자가 적응하는 과정인 만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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