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새 1억 원…잠자는 주식·배당금 664억 원 찾아가세요”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0월 19일 14시 18분


서울에 거주하는 70대 김 씨는 30년 전 약사로 근무하던 당시 제약회사 영업직원의 권유에 못 이겨 신풍제약 종이주권을 취득했다. 하지만 부진한 회사 실적에 실망해 매년 받는 미수령 캠페인 통지문을 무시했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바이오주 급등 소식에 종이주권을 들고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했다. 김 씨는 종이주권 및 배당주식의 시세 합계가 약 1억 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2020년도 휴면 증권투자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올 9월 기준 예탁결제원에서 보관 중인 휴면 증권투자재산은 ▲실기주과실주식 약 107만주(시가 약 12억 원) ▲실기주과실대금 약 375억 원 ▲미수령주식 약 260만주(시가 약 277억 원) 등 약 664억 원이다.

이 중 상당수는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가 실기주과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생했음에도 인지하지 못해 발생했다.

여기서 실기주는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후 주주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실기주과실은 이러한 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 또는 무상주식을 뜻한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실기주과실·미수령주식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실제 주인에게 휴면재산의 존재 사실을 통지·안내하는 것이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주주가 실물주권을 입·출고한 증권회사에 협조를 구해 실기주과실 발생사실 안내 및 과실 반환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를 통해 주주의 현재 거주지를 파악, 주식 수령 안내문을 통지할 계획이다.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 존재 여부 확인은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홈페이지(http://www.ksd.or.kr) 접속에 접속한 뒤 ‘e-서비스’에서 ‘실기주과실조회서비스’ 또는 ‘주식찾기’를 클릭하면 된다.

예탁결제원은 2009년 이후 지속적인 휴면 증권투자재산 찾아주기 활동을 통해 실기주과실주식 774만주, 실기주과실대금 708억 원, 미수령주식 4억5000만주(8234억 원 상당)의 주인을 찾아줬다.

예탁결제원은 “약 5주간 진행되는 캠페인 기간 중 최대한 많은 휴면 증권투자재산이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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