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전통시장 점포 10곳 중 8곳이 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화재알림시설을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가이드라인 개정을 주문했다. 화재알림시설 미형식승인품은 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검증을 받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한 제품을 뜻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화재알림시설이 설치된 전국 전통시장 점포 2만6619곳 중 2만758곳에서 소방산업기술원(KFI)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 중이다. 전통시장 점포 100곳 중 78곳에 해당하는 수치다.
시도별로는 전북 94%(1381곳)이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충남 92.9%(1431곳), 강원 82%(2684곳), 경남77.2%(1059곳), 경기 70.7%(2608곳), 부산 65.2%(258곳), 경북 54%(676곳), 충북 52.9%(221곳), 대전 22.2%(655곳) 등의 순이다.
전통시장 점포에 미승인 제품만을 설치한 시도도 6곳에 달했다. 대구(3697곳), 울산(1336곳), 인천(312곳), 세종(147곳), 제주(135곳), 전남(130곳) 등이었다.
정태호 의원은 “전통시장에 미승인 화재알림시설 사용 시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화재 안전을 위해 형식승인품만을 사용하도록 화재알림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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