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집주인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현황에 따르면 총 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세입자들은 외국인 집주인들로부터 총 5억2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K씨는 총 1억1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K씨를 대신해 대위변제했으나, HUG는 아직까지 이를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 HUG는 K씨가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압류하는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나 만약 K씨가 이를 갚지 않고 해외로 도주할 경우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외국인들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의 가격이나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외국인이 집을 임대하는 경우 등록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사고 직후 해외 도주를 막기 위한 출국금지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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