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파트 부정청약 185건의 44% 경기도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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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0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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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20일 공개한 ‘19년 국토부 부정청약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는 총 185건의 부정청약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20일 공개한 ‘19년 국토부 부정청약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는 총 185건의 부정청약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1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아파트 부정청약을 점검한 결과, 경기도내 부정청약 건수가 전국의 44%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20일 공개한 ‘2019년 국토부 부정청약 점검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185건의 아파트 부정청약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4.3%인 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45건(24.3%), 인천 25건(13.5%), 서울 17건(9.2%) 순이다.

부정청약을 내용별로 보면 위장전입이 49.2%인 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신진단 위조 69건, 통장매매 23건, 기타 2건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전체 부정청약 82건 중 46.3%인 38건이 임신진단서 위조로 파악됐으며, 위장전입 25건, 통장매매 17건, 기타 2건이다.

국토부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자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를 통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 처벌,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가 형사 처벌되면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김회재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내세운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공정’이라는 슬로건과 같이 공정한 주택공급을 위해 경기도가 부정청약 행위 근절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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