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새마을금고-증권사도 12월부터 오픈뱅킹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2일 03시 00분


앱 하나로 여러 은행 예금 관리
수신계좌 없는 카드사도 내년 참여

12월부터 한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핀테크 앱으로 여러 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오픈뱅킹’이 농협 새마을금고 증권사 등으로 확대된다. 입출금 계좌뿐 아니라 정기 예·적금 계좌도 오픈뱅킹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과 핀테크 기업으로 한정돼 있던 오픈뱅킹 참여 대상을 12월부터 상호금융, 금융투자회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신 계좌가 없는 카드사도 내년 상반기 중 참여한다. 오픈뱅킹 이용 가능 계좌도 현재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에서 예·적금 계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앱에서 여러 은행의 예금을 조회하고 예금 잔액을 끌어모아 금리가 높은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적금으로 손쉽게 이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들도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은행들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고객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 핀테크 기업들은 보유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은행권의 계좌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간편 결제 서비스 회사들도 고객 계정의 잔액 및 거래내역, 간편 결제 세부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농협#새마을금고#증권사#오픈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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