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억 대주주, 그대로 갈 수밖에”…입장 재확인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0월 22일 14시 42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대주주의 요건을 특정 종목 보유금액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안을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3억 요건과 관련해 지난번에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는 일단 2년 반 전에 이미 3억 원으로 하기로 시행령이 개정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여러 가지 시장 조건을 감안해서 가족 합산을 개인, 인별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다”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세법 개정으로 상장사 대주주 요건을 코스피 기준으로 2018년 15억 원, 올해 10억 원, 내년에 3억 원으로 점차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상장사 대주주에 속하면 주식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일각에선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인투자자들은 3억 원을 서울 전세가와 비교하며 홍 부총리를 향해 날을 세웠다.

관련 내용을 비판하며 홍 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2시 40분 기준 14만9000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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