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후 ‘삼성보험법’ 통과 되면 삼성그룹 지배구조 바뀔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5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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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 1942년에 태어난 고인(故人)은 부친인 이병철 삼성창업주 별세 이후 1987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라 삼성그룹을 이끌었다.  2020.10.25/뉴스1 © News1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 1942년에 태어난 고인(故人)은 부친인 이병철 삼성창업주 별세 이후 1987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라 삼성그룹을 이끌었다. 2020.10.25/뉴스1 © News1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전 별세하면서 삼성 관련 법안인 보험업법 개정안과 ‘경제3법’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돌입하고, 특히 경제3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삼성보험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전체 보유주식의 3%를 넘는 부분은 기한 내에 처분해야 한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 → 삼성물산 →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지분 매각 방식에 따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등이 바뀔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26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해당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려는 ‘경제 3법’도 삼성과 연관성이 높다. 3법 중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 지배구조 감독이 강화된다. 이들 두 법안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 상정돼 있으며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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