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지만 정부로서는 당장 전세난을 완화할 뾰족한 대책이 없어 난감한 모양새다. 지분적립형 주택 등 아파트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을 내놨지만 정부 내에서도 근본 대책으로 보진 않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의 전세대란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시장은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후 요동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금 급등이 저금리 때문이라며 정책 실패 책임을 통화당국에 떠넘기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임대차 법 효과가 나올 때까지 더 지켜보자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가운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세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혔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쏙 들어간 상태다. 기재부 등에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전세대책이 과연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감지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하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 때 홍 부총리는 기존 전세대책은 주택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경향이 있어 다른 주택 정책과 충돌돼 단기적인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고 토로한 적도 있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표준임대료나 신규 계약까지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당장 추진하기 어렵거나 부작용이 너무 클 것으로 우려되는 탓이다.
정부는 일단 공급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선호도 높은 도심 중심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8·4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방안의 하나로 처음 분양할 때 집값의 20~25%만 내면 된다. 입주 후에는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내는 동시에 4년마다 나머지 집값을 10~15%씩 나눠 갚는 구조다. 20~30년 뒤 집값을 모두 내면 100% 소유권을 갖게 된다. 분양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 중 공공이 보유한 부지나 공공정비사업의 기부채납분에 먼저 적용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