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정부의 공공재건축 방안을 제도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등의 조건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이때 기부채납으로 지어지는 주택의 전용면적을 85m²까지 확대했다. 또 특별건축구역 제도 혜택을 받아 동 간격과 조경, 일조권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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