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노조 “해외와 동일대우” vs 이케아 “모든 국가 법 지킨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3일 15시 08분


이케아노동조합이 각종 수당인상, 취업규칙 개정 등을 골자로 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쟁의에 돌입했다. 이케아노동조합은 해외법인과 한국법인의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케아지회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케아지회 조합원들은 4일부터 요구안이 담긴 ‘등자보’를 입고 근무한다. 지회에 따르면 이케아는 회사가 규정한 유니폼 이외에 다른 복장을 착용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회는 ‘등자보’ 착용 이후 검토를 거쳐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이케아지회는 지난 2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회사와 교섭을 진행했다. 현재 코워커 700여명이 가입돼 있다. 이케아 전체 근로자 약 2500여명을 감안하면 약 30%의 노조가입률이다.

이케아지회는 ▲의무휴업일보장 ▲일 최소 6시간 이상근무 ▲출근사이 14시간 휴식보장 ▲임금체계 개편(기본급동결, 직무수당, 근속수당, 주말수당, 상여금신설) ▲명확한 해고기준마련 ▲인사위 노동조합 조력권 ▲무상급식 등을 요구해왔다.

이케아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케아는 한국사업을 시작하면서 평등한 기업문화를 강조했다”며 “이케아가치라는 것은 결국 노동력을 착취해 값싼 제품을 파는 구시대적인 인식의 출발일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케아지회는 “노동조합의 핵심요구에 대해 이케아코리아는 글로벌기준을 이야기하면서 한국경영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회사의 글로벌기준은 조합의 요구와 제안을 거부하기 위한 자신들의 방패막이 일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핵심요구는 한국법인 노동자들도 해외노동자들과 같이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것”이라며 “이달 매장안에서 다양한 쟁의행동을 진행할 것이며 11월중 파업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케아측은 “2500여명의 코워커가 모두 공정하고 차별없는 환경에서 근무할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의견을 좁히고자 노력해 왔다”며 “단체협약을 원만하게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케아는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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