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돈이 급한데”… ‘메신저 피싱’ 피해액 297억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4일 03시 00분


올 9월까지 6799건… 15% 증가
카카오톡 통한 접근 85.6% 차지

“엄마 뭐해? 휴대전화가 고장 났는데 급하게 돈을 보낼 일이 있어서….”

“장모님, 급히 송금할 데가 있는데 혹시 대신 보내주실 수 있나요?”

요즘엔 카카오톡 등 실시간 메신저에서 가족이나 친구 행세를 하며 송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의심부터 해야 한다. 최근 이 같은 ‘메신저 피싱’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월 메신저 피싱 피해 건수는 67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931건)보다 14.6% 늘었다. 피해 금액 역시 297억 원으로 전년 동기(237억 원)보다 25.3% 증가했다.

전체 메신저 피싱 중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가 2018년 81.7%, 2019년 90.2%, 올해 85.6%(1∼9월)를 차지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다.

사기범들은 자녀를 사칭해 “도움이 필요하다”며 부모에게 접근한다. 휴대전화가 고장 나 통화가 어렵다며 전화 확인을 피한다. 그런 다음 급전이 필요하다며 자금이체를 유도하거나 회원 인증을 해야 한다며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와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을 쓴다.

이들에게 속아 돈을 송금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냈다가 신분증 및 개인·신용정보 도용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 사기범들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회사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론, 약관대출 등으로 돈을 빌려 가로채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을 사칭하며 금전이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면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요구받아도 거절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메신저 피싱#피해액#297억원#증가#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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