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페이와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케이뱅크가 설립 후 수년 동안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누락한 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7년 4월 카카오에서 분사한 뒤 최근까지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이달 2일에야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 신청을 했다. 부가통신사업은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나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인터넷 포털이나 온라인 쇼핑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이 해당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에 필요한 등록은 모두 했는데, 여러 부가적인 신고 사항 중 하나를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달 국정감사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도 2016년 1월 설립된 뒤 현재까지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 측은 “우리는 금융당국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은행업을 하고 있어 부가통신사업자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역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측은 “전후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라며 “인터넷뱅킹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시중은행들과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은 이미 사업자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전기통신사업법 9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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