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빌리티 정책 권고안 발표
업계 “매출 5%수준 부담 너무 커 ‘플랫폼 운송’ 뛰어들 업체 없을것”
내년 4월부터 ‘타다’ 같은 플랫폼 운송 사업을 하려면 매출액의 5% 수준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여금은 기존 택시 감차(減車) 등에 쓰인다.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벌이려면 일종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가 ‘제2의 타다’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이지만 “기여금 부담으로 운송 사업에 뛰어들 업체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 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3일 확정해 발표했다. 권고안 핵심은 ‘타다’ 같은 플랫폼 운송 사업에 맞춰졌다. 사업 수익과 직결돼 갈등이 컸던 플랫폼-택시 간 상생을 위한 기여금은 총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 횟수당 800원 △허가 대수당 월정액 40만 원 중 사업자가 선택하게 했다. 기여금은 운전자가 고령인 개인택시를 청장년층 운전자가 몰 수 있게 전환하거나 택시를 감차하는 데 쓰인다.
또 정부는 택시업계가 요구했던 플랫폼 운송사업자 총량 상한을 정하지 않았다. 그 대신 사업자가 13인승 이하 차량을 30대 이상 보유하고 기본 요건을 갖춘 뒤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해서 플랫폼 사업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타다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질 것’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기여금 부담이 신규 사업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기여금은 소비자에게 요금 부담으로 전가되며 가격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
렌터카 서비스 ‘차차’를 운영하는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현 기여금 제도로는 택시보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무리가 있고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뿌리내리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운행 횟수당 기여금이 300원을 넘어서면 사실상 수익을 내기 어렵다”며 “매출액에 비례해 기여금도 커져 성장할수록 수익이 낮아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기존 택시에 브랜드를 붙이는 가맹택시로만 사업자들이 몰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 역시 이날 권고안 발표에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쏘카는 올해 3월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타다의 운송사업인 ‘타다 베이직’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타다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는 사라지고 가맹택시 등 기존 택시를 활용한 사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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