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금융시장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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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4일 11시 57분


은성수 금융위원장. 뉴스1 © News1
은성수 금융위원장. 뉴스1 © News1
금융위원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현행처럼 종목별 10억원으로 유지된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만 보면 (10억원 유지가) 도움이 되니 조세형평을 생각 안 하면 그쪽(찬성) 방향이 속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했다’는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 내에서 한목소리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전날(4일) 동학개미들의 반발에 따른 여당의 강한 압박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으로 현행 10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안인 3억원을 고수해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으나 대통령이 이를 반려했다.

은 위원장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 (시장이) 불안해진다는 민원이 있어서 (기재부와) 따로 논의했다”며 “홍남기 부총리가 여러 고민을 해서 논의를 했고 10억원으로 유지한 것에 대해 당연히 정부 부처로서 수긍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는 시장을 보는 경향이 있고 기재부는 조세 형평을 보기 때문에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밖으로 얘기할 때는 한목소리가 좋기에 속내는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동안 대주주 기준 질의에) ‘부총리 입장을 따른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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