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A 씨는 가족 명의로 기획사를 세운 뒤 기획사가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는 것처럼 꾸며 개인소득을 축소 신고했다. A 씨는 기획사 명의의 고가 외제차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기획사는 이를 경비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였다. 근무한 적이 없는 A 씨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경비에 반영했다. 국세청은 최근 A 씨와 이 기획사를 대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A 씨처럼 회사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현금거래로 소득을 축소 신고한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고가 건물을 매입한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공직 출신 변호사·세무사, 개업 의사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회삿돈으로 자녀 유학비용을 대거나 호화 사치품을 구입하는 등 다양한 편법 수단을 동원했다. B 법인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20억 원대 최고급 골프빌리지(골프장에 딸린 단독주택)를 회사 명의로 사들여 사주 가족들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 회사는 해외법인에 자금을 지원해 사주 자녀의 유학비로 유용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원정 골프가 어려워지면서 손님이 몰린 C 골프장은 현금을 내는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했다. 제조업체 D사는 사주 자녀 회사에 단가가 높은 일감을 몰아주면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었다.
조사 대상자들은 개인은 평균 112억 원, 법인은 평균 1886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벌어지는 탈세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