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160%까지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5일 03시 00분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을 개선하고 전매제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민영주택에서 나오는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 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완화한다. 이전에는 130%(맞벌이)까지만 공급했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이전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만 청약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월평균 소득의 160%까지 요건을 완화했다.

개정안에는 전매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알선한 사람을 포함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아 청약에 당첨된 사람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취지다. 또 잔금 마련 등에 차질이 없도록 아파트 입주 시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공급계약서에도 명시하도록 했다. 아파트 입주 시 이사가 몰리지 않도록 ‘입주지정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신혼부부 특별공급#생애최초 특별공급#소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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