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 타격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개월 연장”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5일 12시 09분


연매출액 적은 자영업자 87만 명 대상
이달 말에서 내년 3월2일까지로 미뤄
종합소득세 분납 세액도 4월30일까지
나머지 157만 명은 원래 기한내 내야

국세청이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기한 연장 대상자는 연매출액 기준 도·소매업자 등 15억원, 제조·음식·숙박업자 7억5000만원, 서비스업 사업자 등 5억원 미만인 자영업자 87만 명이다. 단, 부동산 임대업자나 유흥·단란주점업자, 전문직 종사자,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오는 10일부터 납부 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징수 유예 승인 통지서를 발송한 뒤 2021년 2월 초에 연장된 납부 기한이 적힌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 경우에는 같은 해 3월2일까지 내면 된다. 같은 해 2월1일이었던 분납할 세액의 납부 기한도 4월30일로 자동 연장된다.

납부 기한은 최대 9개월(직권 연장 기간 포함)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직권 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액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 세무 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징수 유예‘ 검색→인터넷 신청’ 경로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이달 30일까지인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추계액(2020년 1월1일~6월30일의 소득세액) 신고 기한은 직권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이를 원하는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추계액 신고 대상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이 기간 세액이 중간 예납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는 납세자’다. 이들은 중간 예납 세액을 내는 대신 추계액을 신고하고 내면 된다. 중간 예납 추계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다.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 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사업자, 중간 예납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또한 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중간 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납부 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되지 않은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대상자는 개인 사업자 157만 명이다. 관할 세무서장이 지난 2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30일까지 내야 한다. 중간 예납 세액은 홈택스 웹사이트(My 홈택스→세금 고지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간 예납 세액은 2019년 귀속 과세 기간 종합소득세의 절반이다. 이는 내년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2021년 2월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2000만원 초과라면 ‘세액의 50% 이하인 금액’을 나눠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지 세액이 3545만원이라면 이달 30일까지 세액의 절반인 1772만5000원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분납 기한까지 늦춰도 된다.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세액은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전자 납부하면 된다. 납세 고지서에 적힌 국세 계좌 또는 가상 계좌에 이체 납부하거나 납세 고지서로 금융사에 직접 내도 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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