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시 이달말 시장위원회 또 열릴 듯
허위자료 제출 사유로 이의제기 마지막
상장유지 결정돼도 매매거래 재개 불투명
‘인보사케이주(인보사)’사태로 논란이 있던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서 거래재개를 기다려온 6만명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5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폐지에 이르면 6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올해 6월 기준 코오롱티슈진은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인데, 정지 전 주가(801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4900억원에 달한다.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는 총 6만4555명으로, 지분율은 34.48%다. 이들은 총 421만4861주를 들고 있으며 현재가 기준 약 337억원 수준이다.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약 1주일 동안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지고 그 이후에는 장내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장외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으나 큰 폭의 가격 손실은 불가피하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를 고의로 속이고 신약 판매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상장폐지 처분을 받았다. 회사가 이의를 제기해 관련 규정에 따라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지만 이날 한 번 더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번 심의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코오롱티슈진이 신규상장 허위자료 제출 사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코오롱티슈진이 이의신청을 하면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인 이달 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다시 열고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바로 상장폐지되고 1년 이내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또 한번 마지막 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만약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유지가 결정되더라도 이번 사유 외 감사의견 거절, 횡령 및 배임 등 다른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거래소 측 심사를 받고 있어 매매 거래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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