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해외직구 심사 강화… 과다 이용자는 사후검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6일 03시 00분


관세청 “불법물품 반입 차단”

연말까지 해외 직접구매(직구) 성수기를 맞아 관세청이 특송·우편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이달 9일부터 12월 말까지 원활한 통관 지원과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특송·우편물품 통관 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중국 광군제(11월 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마지막 주 금요일) 등 대규모 할인행사가 이어지는 연말은 해외 쇼핑몰에서 국내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물품의 반입이 급증하는 시기다. 해외 직구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사도 실시한다. 일부 이용자가 면세 혜택을 받고 해외 직구 물품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되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해외 직구로 구매한 상품은 건당 150달러(약 17만 원, 미국은 200달러)만 초과하지 않으면 횟수 제한 없이 관세가 면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량이 들어오는 만큼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추후 온라인 쇼핑몰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관세를 내지 않고 통관한 물품을 되팔다가 적발되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해외직구#심사#강화#사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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