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9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제는 피해자가 50명 이상인 모든 분야에 도입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악의적인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실제 손해보다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운다.
대한상의는 집단소송제의 경우 미국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면서 미국에 없는 원고 측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조항을 추가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제도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현행 증권집단소송법에 있는 ‘3년간 3건 이상 관여자(소송대리인이나 대표당사자로 관여) 배제’ 등 소송 남발 방지 장치가 삭제된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게 대한상의 입장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선 모든 경제활동 주체들에 과잉 처벌의 우려가 있고,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법무부에 “현행 규율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총은 집단소송이 제기되면 결과에 관계없이 기업 브랜드 이미지 등 경영에 타격을 입고, 소송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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