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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험사, 미성년-취약층 상대 소송 내부통제 강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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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03:00
2020년 11월 9일 03시 00분
입력
2020-11-09 03:00
2020년 11월 9일 03시 00분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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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리한 구상금 청구소송 논란
소송관리위-준법감시인 거쳐야
앞으로 보험사가 미성년자나 사회 취약계층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진다. 보험사별로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구상금 청구 소송 건수를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사 소송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3월 한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자 당국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보험사는 미성년자나 한정·금치산자 및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회사 내부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임원 이상의 결재 및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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