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회 계류 고용-노동 3법은 청년절망 3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0일 03시 00분


“신규채용 더 위축… 청년실업 가중”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노동 관련 법안이 청년 실업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5월 기준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는 166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노동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청년절망 3법,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라는 표제의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자료집에 따르면 올해 9월 청년(15∼29세) 체감실업률(주당 36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은 25.4%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실업자도 노조 가입 허용) △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 대상 확대) △근로기준법(상시업무 간접고용 금지) 등 3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규 채용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는 현행법이 기존 채용 관련 비용은 확대되고 신규채용을 막는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퇴직급여제도 개정을 통해 기존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던 퇴직금을 한 달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면 사업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상시업무에 도급·파견·위탁 등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법안 역시 채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고용노동 3법#청년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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