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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단소송법땐 도산까지 이를수도” 중기중앙회, 법무부에 반대 의견서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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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03:00
2020년 11월 10일 03시 00분
입력
2020-11-10 03:00
2020년 11월 10일 03시 00분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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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6일 집단소송법 제정에 반대하는 중소기업계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의견서에서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경우 자금 여력이 없고 법적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며 “집단소송제는 개별법에 선별 도입하고 소송 허가 요건을 강화해 소송 남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12∼23일 소비재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8.8%는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올해 9월 증권업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중기중앙회
#집단소송제 반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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