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땐 도산까지 이를수도” 중기중앙회, 법무부에 반대 의견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0일 03시 00분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6일 집단소송법 제정에 반대하는 중소기업계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의견서에서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경우 자금 여력이 없고 법적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며 “집단소송제는 개별법에 선별 도입하고 소송 허가 요건을 강화해 소송 남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12∼23일 소비재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8.8%는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올해 9월 증권업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중기중앙회#집단소송제 반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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