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원 이하’ 소액 보이스피싱 피해도 돌려받을 수 있다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1월 10일 14시 50분


뉴스1
1만 원 이하 소액도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집행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해 피해구제와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식은 법정서식이 아니어서 금융사가 신고서를 구비하지 않거나, 적극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해 신고율이 낮아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한계가 있었다. 법정서식인 피해구제 신청서 다음 장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통합해 피해자가 더 쉽게 이용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또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 원으로 설정했다. 채권소멸절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사기에 이용된 계좌 잔액이 1만 원 이하일 경우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사가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만원 기준은 채권소멸절차에 들어가는 우편료 등 채권소멸절차 개시 비용을 감안해 정해졌다.

다만 1만 원 이하 소액이더라도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원하면 30일 이내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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