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은 10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제재심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3차 제재심을 열고 KB증권 박정림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 신한금융투자 김병철·김형진 전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전·현직 CEO들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를 확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에게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이날 제재심은 약 9시간의 진통 끝에 결론을 도출했다.
제재심은 우선 신한금투에 대해 “라임 펀드 관련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 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등을 적용해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면직(퇴직) 및 직무정지(퇴임)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신증권에는 반포WM센터 폐쇄 및 과태료 부과를, 관련 임직원에 대해 면직 및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KB증권에 대해서는 “업무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퇴임) 및 문책경고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원 제재는 다섯 종류로 해임권고(임원선임 제한 5년)부터 엄무집행정지·직무정지(4년), 문책경고(3년), 주의적경고, 주의 등 순으로 수위가 높다. 임원선임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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