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가 미납한 세금이 무려 5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까지 내걸고 고액·상습 체납자 근절에 팔을 걷어부쳤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누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만6085명으로 체납액은 51조100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확인자료와 함께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의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6년부터 운영돼 왔다. 징수금액 5000만~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의 지급률이 적용되며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에는 포상금 1억원에 5억원 초과금액의 15%를 추가로 적용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는 3억2500만원과 20억원 초과 금액에 대한 10%가 적용되고 30억원 초과 징수금액에는 4억2500만원과 3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5%의 지급률이 적용된다. 5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하한 기준을 징수금액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닉재산은 체납자가 숨긴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은닉재산 신고는 문서·팩스(지방청·세무서), 전화(국번없이126) 또는 인터넷(국세청 누리집)를 통해 다음의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해야 하며 서명, 날인 또는 그 밖의 본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해야 한다. 또 은닉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은닉재산 신고는 소관부서(지방청 체납추적과)의 검토과정을 거쳐 재산 은닉 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는 추적조사에 즉시 활용하고 신고내용이 미비한 경우 신고자에게 보완 요구 등을 거치게 된다.
신고포상금은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급된다. 신고자의 신원 등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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