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고 월급은 아들 통장에”…신고 포상금만 수천만원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1일 16시 13분


급여 아들 명의로 받으며 세금 안 낸 부사장
신고 받고 추적 조사해 압류…수억 자진 납부
배우자와 위장 이혼한 체납자도 신고로 적발
징수액 5~20% '20억원 한도'로 받을 수 있어
국세청 "국민 신고 필요…적극 참여해 달라"

#1. 체납자 A씨는 B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액의 급여를 아들 명의로 받고 있었다. 한 납세자에게서 이런 신고를 받은 국세청은 B사에서 A씨 아들이 급여를 받는 사실을 파악하고, 추적 조사에 나섰다. A씨의 아들은 근무 시간에 집 근처 도서관에 다닌다는 사실과 B사 사무실에 A씨 명의의 부사장 명패가 있는 것을 확인한 국세청은 A씨 아들의 급여를 압류 조처했다. A씨는 급여가 압류되자 체납 세액 수억원 전액을 자진 납부했다. 국세청은 A씨가 아들 명의로 근로소득을 받는다는 사실을 신고한 납세자에게 포상금 수천만원을 지급했다.

#2. 체납자 C씨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배우자와 위장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했다”며 본인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국세청은 한 납세자에게서 C씨가 위장 이혼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조사에 나섰다. C씨의 소비·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혼했다는 배우자와 여전히 함께 살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거주지 잠복 및 탐문 결과 C씨가 한 이혼은 위장이고, 체납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은닉 재산을 C씨 명의로 환원하는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수천만원을 줬다.

#3. 국세청은 한 납세자로부터 “체납자 D씨가 제3자인 E씨 명의로 모 은행 대여 금고에 현금 등을 은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해당 은행 금고에 관해 제3자 명의 개설, 금고에 보관 중인 금품 내역 등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라 믿을 만하다고 파악한 국세청은 추적 조사에 나섰다. 해당 은행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D씨가 E씨의 금고를 이용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장기간 탐문·잠복해 D씨의 실제 거주지도 알아냈다. 국세청은 D씨의 차명 금고와 거주지를 동시에 수색해 수억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등을 압류했다. 신고자는 수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국세청은 11일 이런 사례와 함께 “최대 20억원에 이르는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금액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징수액 5000만원 이상’인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은 앞으로 ‘1000만원 이상’으로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징수액의 5~20%만큼을 은닉 재산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5000만원 이상~5억원 이하는 징수액의 ‘20%’를,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는 ‘1억원+5억원 초과액의 15%’를,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3억2500만원+20억원 초과액의 10%’를, 30억원 초과는 ‘4억2500만원+30억원 초과액의 5%’를 포상금으로 준다.

신고 대상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이다. 신고는 전국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문서·팩스를 보내거나 126 국세상담센터에 전화해서 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본인의 이름·주소를 적거나 진술해야 하고, 서명이나 날인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해야 한다. 또 체납자의 은닉 재산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내야 한다.

접수된 자료는 지방청 체납추적과에서 검토한다. 재산 은닉 혐의가 상당하다고 파악되면 즉시 추적 조사 등에 활용하고, 신고 내용이 미비하면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한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포상금을 준다.

최근 5년 동안 국세청이 국민의 은닉 재산 신고를 통해 징수한 금액은 401억원에 이른다. 2015년부터 매년 70억~80억원가량이 신고를 통해 징수됐다. 국세청은 “추적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이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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