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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난해 고액체납자 추징세금 2조원…‘현금 징수’ 크게 늘어
뉴스1
업데이트
2020-11-12 12:24
2020년 11월 12일 12시 24분
입력
2020-11-12 12:23
2020년 11월 12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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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이 인천공항 인천본부세관 압수물품 유치창고에서 국세체납자 수입품 압수물 보관을 위해 창고를 정리하고 있다. © News1
지난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징액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결과 채권 확보된 금액은 2조2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조8805억원을 확보했던 2018년에 비해 7.5%가 증가한 규모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금징수액은 2018년 9896억원보다 10.2%가 증가한 1조908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재산압류는 9360억원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했다.
현금징수 실적은 2015년과 비교했을 때 42.9% 늘어나면서 압류 등 채권확보 실적(13.8%) 보다 매우 큰 폭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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