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다각적 지원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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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2일 13시 16분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며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월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대응여력이 점차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기한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또 착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해 내년 6월까지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부동산업은 빠져있다.

시중은행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적극 동참하도록 독려한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산세를 감면받은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3년 이내 3000만원 대출, 3% 이내 금리 적용을 검토하는 식이다. 우대금리 적용 적립식 상품(가칭 착한 임대인 우대적금)을 출시, 최대 1년간 월 50만원 납입한도로 5.0%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도 상생협약 조례 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도 지역의 노력에 상응해 특별교부세 지원 등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고 약 4만여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부도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 공제, 정부·지자체·공공재산의 임대료 인하 등 다각적으로 지원 중”이라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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