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배기사 과로 방지·처우 개선…주5일 작업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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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2일 14시 21분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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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배기사의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도록 유도하고, 택배비 인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서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화주, 택배기업, 대리점, 택배기사 간의 계약 관행, 거래 조건 등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부당한 계약조건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리점 등이 택배기사에게 부당하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장시간 과로를 방지하는 적정 작업체계를 구축하고, 당사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노사와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사업자-대리점, 대리점-종사자)를 마련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가 택배 현장 곳곳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택배기사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분류인력 확충, 설비투자 및 적정 배송 수수료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택배가격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여, 내년에 가격구조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회 및 이해당사자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생활물류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택배 종사자 처우개선의 중요성, 시급성을 고려하여 생활 물류법 시행 시기도 공포 후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기고, 조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택배기사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택배 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산업 육성 지원과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 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택배기사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해 사업주 조치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직무 분석을 통한 작업 시간 등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택배사별로 노사 협의를 거쳐 상황에 맞게 일일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 축소, 대상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택배사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택배물량 조정에 따라 지연 배송이 발생하더라도 택배기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주간 택배기사의 22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을 통하여 제한하도록 권고하여 적정 작업시간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며 “택배기사의 쉴 시간 보장을 위해 배송량, 배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사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작업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토부의 택배서비스 평가 기준 내용 중 배송 신속성 기준을 완화하되 작업 시간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평가 기준 신설을 검토하겠다며 “택배사가 심야배송 제한 등 작업체계 조정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택배 전용차 증차를 규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택배기사에게 뇌심혈관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작업 시간 조정 등 조치를 협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택배기사의 장시간 작업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을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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