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세액공제 ‘착한 임대인’ 내년 6월까지 연장…年 5.0% 우대 적금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2일 17시 21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0.11.12/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0.11.12/뉴스1
상가 주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받는 ‘착한 임대인’ 지원 제도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을 우대하는 금융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특례제도’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면 소득이나 인하 금액과 상관없이 인하분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6월에서 올해 말로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6개월 더 기한을 늘렸다. 10월 말 현재 임대인 5915명이 4만2977개 점포의 임대료를 깎아주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했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도 늘어난다.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이 포함된다.

민간 금융회사들도 ‘착한 임대인 우대 금융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연 5.0%의 금리를 적용하는 최대 1년 만기의 우대적금(월 납입한도 50만 원)을 판매할 예정이다. 임대인에게 최대 3년간 연 3.0% 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신용대출 상품도 선보인다.

임대인 대상의 비금융 지원책도 마련했다.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에는 무상으로 전기 안전 점검을 해준다. 대기업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낮춰주는 정책도 6개월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말까지 국가가 소유한 건물의 연간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인하된다.

또 지자체들은 ‘착한 임대인 인증’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춰 추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도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때 지자체의 임대인 지원 실적 을 심사 기준에 추가하기로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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