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LG디스플레이, 獨 OLED 특허소송서 패소…“즉각 항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2일 17시 36분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글로벌 ‘특허 괴물’이 제기한 특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LG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6일(현지시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라이센스 기업 솔라스가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일본 소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솔라스의 화면 표시 방식 관련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솔라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LG 측은 즉각 항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솔루스가 소송을 제기한 특허 자체에 대해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 특허무효 소송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솔라스는 미국, 유럽 등에서 특허를 매입한 뒤 소송을 거는 ‘특허 괴물’로 알려진 기업이다.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와 LG전자, 애플 등을 제소하기도 했다. 특허 괴물은 제품을 제조·판매하지 않고 특허만 집중적으로 보유해 사용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특허를 헐값에 사모아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가 잦아 괴물에 비유된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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